사회복지정보센터
설립목적
의령군의 사회복지에 관한 연구조사·조사연구와 각종 사회복지 사업을 조성하고 각종 사회복지사업과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조정하며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사회의 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함.
주요사업
- 사회복지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조정
-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협력
-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
- 경상남도지사, 의령군수, 중앙협의회 또는 도협의회가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
- 사회복지모금활동 및 결연후원 업무

교육훈련 프로그램
법정의무교육
1인 이상 사업장 및 단체・기관에서 전 직원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의무적인 법정 필수교육
- 개인정보보호교육
- 성희롱예방교육
- 노인인권교육
-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교육훈련
사회복지사업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회의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종사자의 자질 향상과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실시
- VMS 인증관리요원 교육
- 사회복지 프로그램 기획
- 사회복지 재무회계 교육
- 자원봉사자 교육
- 기타 필요로 하는 교육
교육일정
교 육 명 | 교육시간 | 교육인원 | 일정 및 장소 |
---|---|---|---|
개인정보보호교육 | 1 | 40명 (교육별) |
의령군 (미정) |
성희롱예방교육 | 1 | ||
노인인권교육 | 4 | ||
장애인인식개선교육 | 1 | ||
VMS 인증관리요원 교육 | 4 | ||
사회복지 프로그램 기획 | 2 | ||
사회복지 재무회계 교육 | 2 | ||
자원봉사자 교육 | 1 |

- ※ 교육비 무료
- ※ 원하시는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추천해 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