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인사말

지역을 따뜻하게 주민을 행복하게

안녕하십니까?
의령군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의령군 사회복지에 관한 대표기구로서 군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와 민간 자원 연계 방안 마련과 지역사회내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들과 협의하여 지역의 복지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교육 및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각종 사회복지사업과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 조정하며 사회복지에 대한 군민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하여 군민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수렴하여 사회복지 수준이 실질적으로 한층 더 높아지기를 기대하며, 민·관이 서로 협력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복지사업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