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브리지][격월접수] 위기가정을 위한 의료/생계/주거 지원사업 안내드립니다.(~5.26. 2회차 접수 마감) 새창으로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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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53회 작성일 23-05-19 09:47본문
저희 의령군사회복지협의회로 업무 메일이 도착하여 각 기관별 지원 대상자가 있으시면 신청하시여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희망브리지 김상현 매니저입니다.
위기가정을 위한 지원사업인 [다시, 희망]에 대해서 안내드리고자 메일드립니다.
본 사업의 경우, 희망브리지의 설립 목적에 맞추어 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 타 가정에 비해 피해를 입을 위험이 큰 위기가정을 지원하는 협회 대표 사업입니다.
금년도부터는 의료 영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의료비 외 간병비를 포함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본 사업을 통해 해당 가정의 회복탄력성을 증대를 목적으로 한 가정 최대 지원금액(1,000만 원)에 포함되지 않는 희망지원금을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업 절차
기관 신청 | ‘기관’에서 희망브리지 홈페이지로 재난위기가정 사례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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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선정 심사 | 접수 기간 : 홀수 달 넷째 주 금요일 회차별 기관당 최대 다섯 사례 접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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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선정 | 결과발표 : 짝수 달 셋째 주 금요일(선정기관 대상 개별 공지) 지원금은 발표 후 2주 안에 사례기관으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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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지원 및 사례관리 | 기관→대상자 지원 원칙, 대상자 사례관리 (최소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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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 | 결과보고 제출 : 협회 대표 메일 제출 (hopeful@hopebridge.or.kr) |
지원내용
구분 | 지원내용 | 최대 지원금액 |
의료비 | · 치료비,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 심리치료비 | 1,000만 원 |
주거비 | · 임시주거비, 월 임대료, 공공요금 및 관리비 | 500만 원 |
생계비 | · 식료품비, 의복비, 교육비, 양육비 | 500만 원 |
희망지원금 | · 회복 탄력성 증대를 목적으로 대상자가 스스로 계획한 프로그램 지원 | 100만 원 |
이상이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2. 매뉴얼을 통하여 확인 후에 붙임 1. 서식을 활용하여 신청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의 연락처 또는 메일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 [희망브리지] 재난위기가정 지원사업 [다시, 희망] 대상자 모집 안내 및 업무 협조 요청 1.pdf (105.2K) 16회 다운로드 | DATE : 2023-05-19 09:47:34
- 1. 재난위기가정 지원사업 서식 1.hwp (192.0K) 15회 다운로드 | DATE : 2023-05-19 09:47:34
- 2. 2023년 재난위기가정 지원사업 [다시, 희망] 매뉴얼 1.hwp (864.0K) 15회 다운로드 | DATE : 2023-05-19 09:47:34